04 /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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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사회 (S)

사람을 존중하는 일터,
안전한 작업장, 함께 성장하는 협력 관계.

인권헌장 — 9대 기본원칙

동아특수화학(주)은 세계인권선언 · UNGPs · ILO 핵심협약 ·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인권헌장’과 ‘인권정책’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헌장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정규직·비정규직 포함), 국내외 사업장, 자회사, 합작투자사 및 공급망 전체에 적용됩니다.

01
차별 금지
성별·인종·민족·국적·종교·장애·나이·가족현황·사회적 신분·정치적 견해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확인된 차별 사례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
0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따돌림·협박 등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가해를 금지.
03
근로조건 준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며, 교육 기회와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
04
인도적 대우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강압·학대·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음.
0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관계법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
06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
07
산업안전 보장
시설·장비·도구를 정기 점검하고, 신체·정신적 위험 예방 조치와 사후관리를 마련.
08
지역주민 인권 보호
지역주민의 안전보건권·거주의 자유를 보호.
09
고객 인권 보호
고객의 생명·건강·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
관련 표준 문서 · DGP-0201 인권정책 / DGC-0213 인권헌장 (각 PDF 첨부)

아동노동 금지 방침

동아특수화학(주)은 모든 활동 영역에서 아동노동(15세 미만, 의무교육 이수 중인 18세 미만 포함)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채용 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 공식 서류로 법정 최저 고용 연령(15세) 이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
  • 15~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시 야간·휴일·유해위험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1일 7시간·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아동노동 의심·발견 시 즉시 조사·중단·보호 조치, 의무교육 이수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보장
  • 적법한 연령 도달 시 동일 사업장 재취업 기회 보장
관련 표준 문서 · DGP-0209 아동노동금지방침 (PDF 첨부)

다양성 · 차별금지 · 고충처리

동아특수화학(주)은 채용·승진·교육·보상·복리후생 등 모든 인사 및 운영 프로세스에서 성별·인종·피부색·국적·민족·출신지역·장애·나이·가족관계·임신 및 출산·사회적 신분·종교·학력·정치적 견해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공정성과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고충처리 채널 및 절차
온라인 채널
SLACK DASCO CHEMICAL ‘고충처리’ 채널 / 본 홈페이지 익명 신고 폼
이메일
lee.hankyeong [at] dascochem.com
처리 절차
접수 → 1차 피드백(3일 이내) → 검토·조치(10일 이내) →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 1개월 이내 종결
외국인 근로자
해당 국가 언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고충처리 규정을 제공

임직원 교육

동아특수화학(주)은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 · 안전보건 · 환경 · 정보보안 기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합니다. 교육 과정은 직무와 위험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편성하고, 이수 이력을 기록·보존하며, 그 결과를 다음 과정 편성에 반영합니다.

  • 신규 입사자 교육 — 입사 시 인권헌장·윤리강령·안전보건 기준을 일괄 안내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
  • 안전보건 교육 — 화학물질 취급, 보호구 착용, 비상 대응 절차를 작업 유형별로 편성
  • 환경 교육 — 폐기물 분리·보관 및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현장 업무와 연계하여 시행
  • 인권·윤리 교육 — 차별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기준, 고충처리 절차 이용 방법을 안내

교육 운영 절차

01
편성
직무와 위험 수준에 따라 과정을 구분
02
시행
신규 입사자 교육과 정기 교육을 실시
03
기록
이수 이력을 기록·보존
04
반영
결과를 다음 과정 편성에 반영

안전보건

동아특수화학(주)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 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해요소(화재·전기·화학물질·차량·낙상·끼임·미끄러짐 등)에 대해 보호 장비 제공, 안전 정보 작업장 게시, 예방적 공정 설계, 정기 정비, 안전 작업 장치(경보·차단·방호벽) 구비, 정기 안전 진단, 위험 평가 및 사고사례 안전 교육, 근로자의 자유로운 문제 제기 장려 등 체계적 안전관리를 시행합니다.

보건 활동 — 청결한 작업장·식수·화장실, 위생적 식품 조리·보관 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하며, 직원 기숙사는 청결·안전, 비상 출구, 온수, 적절한 조명·난방·환기, 안전한 개별 보관시설을 확보합니다.

비상 연락망

구분
담당
연락처
안전보건 책임자
이한경 (총무부 부장)
010-9402-5148
사내 내선
총무부
100
관할 소방서
원곡소방서
031-678-4541
관할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031-669-9450
관련 표준 문서 · DGP-0205 안전보건경영정책 (PDF 첨부)

협력사행동규범

동아특수화학(주)은 협력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하며, 협력사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Business Partners)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인권 존중, 환경 보전, 윤리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권 및 노동
  • 차별 금지
  • 아동노동 금지
  • 강제노동 금지
  • 근로시간 준수
  • 인도적 대우
  • 결사의 자유
안전 보건
  • 안전보건경영
  • 비상상황 대응
환경
  • 환경경영
  •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 오염물질 배출 관리
  • 수자원·폐기물 관리
윤리
  • 투명경영
  • 개인정보 보호
  • 지역사회 기여
  • 정보 공개
  • 이해상충 방지
관련 표준 문서 · DGC-0206 협력사행동규범 · 신규 협력사 등록 시 동의서 서명 후 제출

협력사 동반성장

동아특수화학(주)은 협력사행동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사가 그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의 예측 가능성과 안전 정보의 공유를 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점검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여 처리하고, 개선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 대금 지급 —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지급 기일을 준수
  • 계약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교부·보존
  • 안전 정보 공유 — 납품·운송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주의사항을 제공
  • 개선 지원 — 협력사행동규범 점검에서 확인된 과제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
  • 거래 관계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중단을 하지 않으며, 발주 계획을 사전에 공유

협력사 ESG 개선 지원 절차

01
기준 제시
협력사행동규범과 점검 항목을 제공
02
점검
인권·안전보건·환경·윤리 영역을 점검
03
개선 지원
개선 기간과 필요 자료를 제공
04
재점검
개선 결과를 확인하고 거래 관계에 반영

지역사회 상생

동아특수화학(주)은 사업장이 자리한 안성시 원곡면 지역사회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보고,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주민의 의견은 고충처리 절차에 준하여 접수·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 소통 — 환경·안전 관련 문의와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
  • 환경 — 사업장 인근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
  • 지역 상생 — 채용과 구매에서 지역 인력·업체를 우선 검토
  • 업(業) 연계 — 자사 제품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

지역주민 의견 처리 절차

01
접수
환경·안전 관련 문의와 의견을 접수
02
검토
담당 부서가 사실관계를 확인
03
조치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시행
04
회신
처리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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